
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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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|
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,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|
제2조(정의) |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
1. “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. |
2. “학부모”란 부모,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|
3. “학부모회”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. |
4. “총회”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. |
5. “대의원회”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. |
제3조(학부모회의 설치) |
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,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 |
제4조(학부모회의 명칭) |
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“학부모회”를 붙여 표시한다. |
제5조(기능) |
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|
1.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|
2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· 지원 |
3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|
4.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|
제6조(회원) |
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. |
제7조(임원 등의 구성) |
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,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 |
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 |
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. |
제8조(임원의 임기) |
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 |
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|
제9조(임원의 직무) |
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,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|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 |
제10조(임원의 자격) |
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 |
제11조(학부모회의 조직) |
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. 다만,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는 대의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 |
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두되,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. |
제12조(총회) |
① 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 |
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 |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 |
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|
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|
제13조(총회의 의결사항) |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|
1.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|
2.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사항 |
3.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|
4.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②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 |
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32조 및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|
제14조(대의원회) |
① 대의원회는 임원,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,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 |
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. |
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 |
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 |
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|
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15조(대의원회의 의결사항) |
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 |
1.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|
2.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|
제16조(학년ㆍ학급별 학부모회) |
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,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 |
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,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을 의논하여 의견을 받아들인다. |
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 |
④ 학급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의 규정을 따른다. |
제17조(해산) |
①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ㆍ폐합일자로 해산한다. |
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. |
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. |
제18조(청산) |
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. |
제19조(재정지원 등) |
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. |
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|
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|
제20조(위임 규정) |
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 |
부칙 |
제1조(시행일) |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제2조(학부모 총회의 소집) |
이 조례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