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및 흐름도 |
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|
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|
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|
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|
법정위원회 : 「초․중등교육법」 및 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 |
독립된 위원회 :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(집행기관)과는 독립된 기구 |
심의기구 :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 (사립학교는 자문기구) |
학교운영위원회 기능 |
가. 초․중등교육법 제32조 관련 |
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|
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|
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|
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|
교복․체육복․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|
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|
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 |
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|
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|
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|
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|
학교운동부의 구성․운영에 관한 사항 |
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|
기타 대통령령, 시․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|
나.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 조례 제9조 관련 |
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|
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|
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항 |
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|
다.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 관련 |
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|
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|
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|
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|
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|
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|
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|
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|
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|
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|
학교운동부의 구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|
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|
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|
수학여행․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|
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|
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|